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법규해석 질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질의자"라 한다)로부터 각급위원회가 서면으로 접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한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 2016. 1. 27.>1.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질의를 처리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대표자다. 국회의원라.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거사무장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 후보자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대표자바. 전국 단위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2.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질의를 처리한다.가. 시ㆍ도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장나. 시ㆍ도당 대표자다. 시ㆍ도의회의원 및 교육의원라. 시ㆍ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마.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바. 시ㆍ도지사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사. 시ㆍ도 단위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3.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질의를 처리한다.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장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다.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라. 구ㆍ시ㆍ군 단위 이하 선거연락소장마. 정당선거사무소장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사. 구ㆍ시ㆍ군 단위 이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아. 민원인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 이첩하고 질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선례가 없거나 중요사안으로 인정되는 질의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③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각 해당 위원회로 이첩ㆍ이송하고 질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선례가 있는 질의인 경우에는 접수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22.>1.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관련 신고ㆍ제보 사항2. 각급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 중인 사항3. 소청ㆍ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사항4. 일반민원 등 그 밖에 법규해석 질의로 보기 어려운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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