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중요사안의 해석)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법규해석의 경우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1. 중요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2. 주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안으로서 선례가 없는 사안3.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선례가 있으나 그 변경이 필요한 사안4. 선거권ㆍ피선거권 또는 후보자ㆍ당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선례가 없는 사안5.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정한다. 다만, 그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21. 1. 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9. 14., 2021.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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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