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법규집 등 발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주무실ㆍ국장은 일반행정ㆍ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ㆍ대통령령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6. 1. 27.>
소관실ㆍ국장과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토론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법규나 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4.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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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