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법규집 등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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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실ㆍ국장은 일반행정ㆍ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ㆍ대통령령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실ㆍ국장은 일반행정ㆍ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ㆍ대통령령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6. 1. 27.>
②소관실ㆍ국장과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토론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법규나 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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