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법규등의 정비등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소관실ㆍ국장은 해당 법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1. 주요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정비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등이 필요한 경우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규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소관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법규 등의 정비등을 추진할 때에는 정비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4.>
③주무실ㆍ국장은 소관법규의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④주무실ㆍ국장은 법규등의 정비등과 그 밖에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학계ㆍ민간단체 그 밖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담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⑤선거정책실장은 법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규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ㆍ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⑥제5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지받은 주무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4.>[제목개정 2020. 9.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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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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