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법규해석의 요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시ㆍ도위원회는 선례가 없거나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사정변경에 따라 선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의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선례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에 법규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위원회에 법규해석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1. 질의의 요지2. 해당 위원회의 의견ㆍ이유 및 대립되는 의견ㆍ이유3. 법규해석의 대상이 되는 관계법규 및 관련자료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회신한 법규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종전의 질의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다시 접수한 때에는 종전의 회신내용(종전의 질의서 사본을 포함한다)과 해당 위원회의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직근 상급위원회에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1. 판례나 선례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위원회위원장이 상급위원회에 법규해석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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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