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법규해석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토론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제외한다)가 법규해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법해석 원리에 충실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1. 해당 법규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할 것2.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배경과 이유를 확인할 것3. 법규해석의 결과가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ㆍ검토할 것4. 기존의 법규해석(이하 이 장에서 "선례"라 한다)을 최대한 존중하되, 법규의 제정ㆍ개정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적응성을 유지할 것5.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와 행정심판재결례를 참고할 것6. 법규해석의 소관을 분명히 하고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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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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