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법규해석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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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토론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제외한다)가 법규해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법해석 원리에 충실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토론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제외한다)가 법규해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법해석 원리에 충실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1. 해당 법규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할 것2.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배경과 이유를 확인할 것3. 법규해석의 결과가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ㆍ검토할 것4. 기존의 법규해석(이하 이 장에서 "선례"라 한다)을 최대한 존중하되, 법규의 제정ㆍ개정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적응성을 유지할 것5.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와 행정심판재결례를 참고할 것6. 법규해석의 소관을 분명히 하고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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