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행정기관 소관 법령안 검토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선거정책실장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 2012. 12. 21.>
②소관실ㆍ국장이 직접 행정기관의 법령안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거정책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③선거정책실장은 행정기관이 법령안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거나 행정기관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청받은 소관실ㆍ국장은 그 검토결과에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선거정책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④선거정책실장은 행정기관에 회신한 의견이나 법령정비 사항이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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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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