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법령집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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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실ㆍ국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규집 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집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실ㆍ국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규집 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집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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