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법규해석내용의 회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법규해석 질의 또는 요청에 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회신문서에 질의 및 해석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 하며, 질의내용ㆍ질의일자 및 질의자와 해석내용ㆍ회신일자 및 처리기관명("○○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표시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표시한다)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규해석 질의 또는 요청에 관하여 회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신내용을 하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 등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각 정당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신내용을 해당 회신내용과 관련된 시ㆍ도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된 질의에 관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관하여 상급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질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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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