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법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선거정책실에 법제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정책실장이 필요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제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14.>1. 선거자문위원회 위원2. 중앙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3.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4. 그 밖에 정치관계법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선거정책실장이 소집한다.
④선거정책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약간 명의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이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건에 따라 선거정책실장이 법제과장 또는 해석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⑥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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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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