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예규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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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규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조문형식으로 입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문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문형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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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규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조문형식으로 입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문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문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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