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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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 수요조사·모집공고·선발·교육훈련·복무관리·안전관리·사후관리 등 봉사단 사업 전반에 관한 지침 수립2. 봉사단 사업에 관한 예산 확보 및 배분3.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4. 통계자료 등 DB관리5. 공동 실태점검6. 통합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7. 그밖에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 수요조사·모집공고·선발·교육훈련·복무관리·안전관리·사후관리 등 봉사단 사업 전반에 관한 지침 수립2. 봉사단 사업에 관한 예산 확보 및 배분3.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4. 통계자료 등 DB관리5. 공동 실태점검6. 통합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7. 그밖에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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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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