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봉사단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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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봉사단원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3. 파견대상국이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5.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단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단원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3. 파견대상국이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5.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단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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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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