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시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가자 선발, 파견, 귀국 및 사후관리 등 개별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확보 및 행정지원3. 개별사업 예산의 운용,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 실적, 통계자료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사업시행기관에의 실적 보고4. 그 밖에 총괄부처 및 총괄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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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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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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