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통합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봉사단 사업 관련 통계자료 등 DB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DB 자료는 통합 홈페이지 및 개별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총괄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DB 정보를 사업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DB 관리를 위해 봉사단원의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⑤봉사단 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봉사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해야 한다.
⑦봉사단원의 개인정보는 해외취업, 인턴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때 공유 정보는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에 기재된 항목 중 필요한 최소한에 한한다.
⑧봉사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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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예산 요구제24조 · 사업예산조정제25조 · 예산 집행제26조 · 사업 결산제27조 · 사업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통합홈페이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자료 등의 요청제30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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