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통합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봉사단 사업 관련 통계자료 등 DB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DB 자료는 통합 홈페이지 및 개별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총괄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DB 정보를 사업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DB 관리를 위해 봉사단원의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⑤봉사단 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봉사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해야 한다.
⑦봉사단원의 개인정보는 해외취업, 인턴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때 공유 정보는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에 기재된 항목 중 필요한 최소한에 한한다.
⑧봉사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표 1] 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주체 | ◦외교부 및 정부해외봉사사업 관련 부처 ◦정부해외봉사사업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정부해외봉사사업 DB 구축 및 해외취업․인턴사업 DB와 연계 ◦정부해외봉사사업 정책 연구 (예: 설문조사) ◦정부해외봉사사업 모니터링 및…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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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예산 요구제24조 · 사업예산조정제25조 · 예산 집행제26조 · 사업 결산제27조 · 사업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통합홈페이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자료 등의 요청제30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