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통합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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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봉사단 사업 관련 통계자료 등 DB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DB 자료는 통합 홈페이지 및 개별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총괄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DB 정보를 사업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DB 관리를 위해 봉사단원의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⑤봉사단 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봉사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해야 한다.
⑦봉사단원의 개인정보는 해외취업, 인턴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때 공유 정보는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에 기재된 항목 중 필요한 최소한에 한한다.
⑧봉사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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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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