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업예산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구예산은 전년도 개별사업통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거쳐 총괄부처 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구예산은 전년도 개별사업통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거쳐 총괄부처 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총괄부처 장관은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