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업예산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구예산은 전년도 개별사업통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거쳐 총괄부처 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총괄부처 장관은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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