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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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처 장관은 봉사단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 장관은 봉사단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사업시행기관 추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총괄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담당부처 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총괄부처 장관과 협의한다.
④총괄부처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담당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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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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