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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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봉사단원은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의 활동원칙에 따라 파견대상국 국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단원의 신조 및 활동지침의 준수2. 파견대상국가의 법령준수와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활동의 금지3. 진학 등 봉사활동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겸직 금지4. 파견대상국 무단이탈 금지5. 기타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의 결정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단원은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의 활동원칙에 따라 파견대상국 국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단원의 신조 및 활동지침의 준수2. 파견대상국가의 법령준수와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활동의 금지3. 진학 등 봉사활동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겸직 금지4. 파견대상국 무단이탈 금지5. 기타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의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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