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요조사·모집·선발·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파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봉사단 파견 대상국을 대상으로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시행기관별 자체 수요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사업별 모집공고는 통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하며, 참가자 모집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동일한 모집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기관별 선발 기준에 따라 적격 봉사단원을 선발해야 한다.
④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선발된 봉사단원에 대해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 파견 최소 4주 전 파견국 및 파견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처에 알려야하며, 필요 시 총괄부처에 봉사단원 파견 가능여부 등 현지여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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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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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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