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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