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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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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