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봉사단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의 국내교육, 현지적응, 근태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자가 정상적인 활동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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