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경비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안전물품 구매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국내교육수당, 왕복항공료, 준비금, 생활비, 주거비 등 지원 경비는 사업시행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준수하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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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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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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