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경비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안전물품 구매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국내교육수당, 왕복항공료, 준비금, 생활비, 주거비 등 지원 경비는 사업시행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준수하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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