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사업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은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기타 결산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회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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