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4-11-17 · 소관 외교부 · 총 30조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4-11-17 · 시행 2014-11-1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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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운영 및 관리제11조 수요조사·모집·선발·교육 등제12조 복무제13조 홍보제14조 봉사단 자격요건제15조 파견대상국제16조 업무위탁제17조 경비지원 등제18조 봉사단 관리제19조 안전관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제재조치제21조 보고의무제22조 사후관리제23조 예산 요구제24조 사업예산조정제25조 예산 집행제26조 사업 결산제27조 사업평가제28조 통합홈페이지 운영제29조 자료 등의 요청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기타제4조 대상사업제5조 총괄사업시행기관제6조 사업시행기관제7조 봉사분과협의회제8조 사업시행기관협의회제9조 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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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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