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파견대상국)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사업시행기관은 우리나라 ODA 전략, 파견대상국의 안전도, 봉사단 관리·활동여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파견대상국 기준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이에 따라 기관별 봉사단 파견대상국을 선정한다. 단, 파견대상국 이외의 국가에 봉사단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 논의를 거쳐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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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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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