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예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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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처 장관은 담당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총괄사업시행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 장관은 담당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총괄사업시행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교부한다.
②총괄사업시행기관은 각 사업시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며, 이를 근거로 당해연도 예산을 사업시행기관에 교부한다.
③사업시행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 및 약정에 따라 총괄사업시행기관에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시행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괄사업시행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사업시행기관은 교부된 예산을 총괄사업시행기관의 통합운영지침에 따라 집행 및 관리, 정산한다.
⑤총괄사업시행기관은 교부된 예산에 대해 사업시행기관에 이의 집행 및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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