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예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처 장관은 담당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총괄사업시행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교부한다.
총괄사업시행기관은 각 사업시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며, 이를 근거로 당해연도 예산을 사업시행기관에 교부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 및 약정에 따라 총괄사업시행기관에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시행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괄사업시행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교부된 예산을 총괄사업시행기관의 통합운영지침에 따라 집행 및 관리, 정산한다.
총괄사업시행기관은 교부된 예산에 대해 사업시행기관에 이의 집행 및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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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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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