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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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는 사항은 봉사분과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참고하여 총괄부처 장관의 결정 또는 해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는 사항은 봉사분과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참고하여 총괄부처 장관의 결정 또는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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