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들의 국내정착 및 국내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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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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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