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단원은 활동기간 동안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정기 활동 보고서, 귀국보고서 등을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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