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봉사단원은 활동기간 동안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정기 활동 보고서, 귀국보고서 등을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단원은 활동기간 동안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정기 활동 보고서, 귀국보고서 등을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