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자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평가, 현장점검, 사업실적, 봉사단 활동 현황, 각종 통계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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