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단 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2.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퇴직전문가 파견사업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한국연구재단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단 파견사업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6.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 청년 해외봉사활동사업7. 그밖에 WFK 브랜드를 사용하는 봉사단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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