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이 규정을 위반 또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취하는 제재조치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기관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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