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별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봉사단은 현지적응훈련 종료 후 매월 안전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기타 봉사단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지침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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