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봉사분과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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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처는 봉사단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파견대상국, 예산, 사업시행기관협의회 협의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봉사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는 봉사단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파견대상국, 예산, 사업시행기관협의회 협의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봉사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부처의 담당과장과 총괄사업시행기관의 담당 본부장(상당계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봉사단 사업을 총괄하는 외교부 개발협력과의 담당과장 또는 상당계급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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