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총괄사업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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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관협의회 운영 및 통합운영지침의 제(개)정2.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모집·선발·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4. 제24조 규정에 의한 통합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 그밖에 총괄부처가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관협의회 운영 및 통합운영지침의 제(개)정2.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모집·선발·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4. 제24조 규정에 의한 통합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 그밖에 총괄부처가 정한 사항
②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계획 및 결과를 총괄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처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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