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는 봉사단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통합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통합사업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총괄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또는 차년도 예산반영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편 추진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④총괄부처는 필요 시 제1항의 통합사업평가를 총괄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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