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예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봉사단 사업 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담당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총괄부처를 통해 요구하되, 소관 시행기관이 복수일 경우 시행기관 간 예산을 조정, 배분해야 하며, 총괄부처는 담당부처의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③기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