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예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봉사단 사업 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담당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총괄부처를 통해 요구하되, 소관 시행기관이 복수일 경우 시행기관 간 예산을 조정, 배분해야 하며, 총괄부처는 담당부처의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기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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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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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