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예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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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봉사단 사업 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봉사단 사업 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담당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총괄부처를 통해 요구하되, 소관 시행기관이 복수일 경우 시행기관 간 예산을 조정, 배분해야 하며, 총괄부처는 담당부처의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③기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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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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