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업시행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은 분과협의회를 지원하고 봉사단 사업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기타 사업시행기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 통합운영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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