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공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사업시행기관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공동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의 자료를 사업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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