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의5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경과 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관계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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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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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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