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1조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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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선도유예처분을 할 때는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선도유예처분을 할 때는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전항의 소년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성장과정,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사항, 접촉(원호)선도 상황3. 접촉(원호)선도의 해제, 연장, 취소, 접촉(원호)선도성패 평가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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