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1조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선도유예처분을 할 때는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전항의 소년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성장과정,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사항, 접촉(원호)선도 상황3. 접촉(원호)선도의 해제, 연장, 취소, 접촉(원호)선도성패 평가4.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검찰청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년선도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