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9조 (인수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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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예방위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소년선도 보호책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소년선도 보호책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주임검사는 선도유예를 재고하거나 다른 범죄예방위원에게 책임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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