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31조 (실적분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유예 실적과 그 분석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소년선도 실적
〈별지 제12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20 년 /4분기 소년선도 실적 | ○ ○ 지 방 검 찰 청 20 년 /4분기 소년선도 실적 | ○ ○ 지 방 검 찰 청 20 년 /4분기 소년선도 실적 | ○ ○ 지 방 검 찰 청 20 년 /4분기 소년선도 실적 | ○ ○ 지 방 검 찰 청 20 년 /4분기 소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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