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5조 (유예소년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소년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살펴 선도 유예 적격소년을 선별한다.
②주임검사는 전항의 소년을 선별함에 있어 다음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1. 필수적 참작자료가. 비행성 예측자료표 (별지 제1호 서식)나. 소년범 환경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2. 임의적 참작자료가.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나. 피해보상여부와 피해자감정다. 유치장 행장기록
③필수적 참작자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송치사건은 송치부서에서, 검사인지사건은 검사가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한다.
④주임검사는 비행성 예측자료표상의 예측점수를 기초로 하되, 사건기록일체, 신문중에 감지한 범죄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가능성 정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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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선도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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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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