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4조 (기타통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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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범2. 소재불명3. 이주4. 사망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6. 기타 선도보호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범2. 소재불명3. 이주4. 사망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6. 기타 선도보호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협의하여 대상소년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재불명의 경우 담당 범죄예방위원에게 동·면사무소를 통한 대상소년의 거주이동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동인의 가족친지 등을 통하여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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