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9조 (원호선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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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예방위원은 유예소년이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신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유예소년이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신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원호선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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