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5조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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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예방위원은 선도보호책임인수에 앞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선도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1.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2.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 요인3.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4.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및 교우관계5. 대상소년의 건강상태6.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선도보호책임인수에 앞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선도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1.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2.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 요인3.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4.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및 교우관계5. 대상소년의 건강상태6.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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