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2조 (경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선도 기간 중 매월 1회씩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조치내용 등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예소년에 대한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는 접촉상황, 선도조치내용, 범죄예방위원 의견 등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접촉(원호)선도에 있어서 범죄예방위원은 기본기간 또는 일차 연장기간의 마지막 달의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해제, 연장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접촉(원호) 선도경과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지방검찰청 제 회 접촉(원호) 선도경과보고서 | 제 회 접촉(원호) 선도경과보고서 | 제 회 접촉(원호) 선도경과보고서 | 제 회 접촉(원호) 선도경과보고서 | 전담검사 | 전담검사 | 부장검사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차장검사 | 차장검사 | 차장검사 | 차장검사 | 검사장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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