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0조 (범죄예방위원의 소년원, 소년교도소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한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상담 등 지도교양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한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상담 등 지도교양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년선도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