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0조 (범죄예방위원의 소년원, 소년교도소 방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한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상담 등 지도교양활동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선도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선도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조사사항제16조 · 조사방법제17조 · 조사후 조치제18조 · 접촉선도제19조 · 원호선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0조 · 범죄예방위원의 소년원, 소년교도소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선도보호방법등 변경제22조 · 경과통보제23조 · 실적통보제24조 · 기타통보사항제25조 · 선도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