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6조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 중 접촉(원호)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
②전항의 연장은 접촉선도경과통보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기간 연장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한다.
④선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소년선도보호 기간연장 통지
〈별지 제9호 서식〉 ○ ○ 지방검찰청 수 신 : ○○○범죄예방위원 제 목 : 소년선도보호 기간연장 통지 20 . . .자 당청 형제 호(소년카드번호 제 호)로 선도유예 처분한 바 있는 소년 ○○○에 대하여 귀하께서 정성과 인내로서 선도보호해 주셔서 동 소년의 반사회적 성격이 상당히 치유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경의와…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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