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6조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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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 중 접촉(원호)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 중 접촉(원호)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
②전항의 연장은 접촉선도경과통보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기간 연장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한다.
④선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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